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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= 수습 관리자 ==== * 초임 관리자의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감독 관리를 다르게 운영하며, 의무 감독 관리를 받는 관리자를 '''수습 관리자'''라 칭한다. * 초임 관리자는 감독 관리 제도를 의무적으로 최소 1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. * 감독 담당자는 초임 관리자의 업무 처리가 미숙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으로 의무 감독 관리를 최대 1주까지 추가 연장할 수 있다. 이 때 감독 담당자는 감독 관리 스레드에 연장 기간과 연장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. * 단, 대상 관리자가 업무상의 과실로 권한 회수된 재임 관리자일 경우 반드시 2주 이상 감독 관리 제도를 이수하여야 하며, 수습 관리자로 취급한다. * [[관리자 임명 회의]]에서 추천권이 있는 관리자 절반 이상이 임명 회의 스레드에 해당 조항의 예외 적용 동의 의견을 피력할 경우 그 건에 한하여 이 조항의 이행 의무는 무효로 할 수 있다. * 수습 관리자의 감독 관리를 진행할 때 운영진 내부에서 감독 담당자를 선정하여야 하며, 선정 기준은 [[#s-4|감독 관리 제도]]의 것을 따른다. * 의무 감독 기간이 종료될 때, 감독 담당자가 권한 회수를 요청하지 않는다면 수습 관리자의 권한 제한이 해제되며 이후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[[#s-4|감독 관리 제도]]를 진행할 수 있다. * 아래의 경우 사측 관리자는 감독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수습 관리자의 권한을 회수할 수 있다. * 수습 관리자의 업무 이해도가 낮다고 판단될 경우 * 배당된 업무 처리를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는 행위가 반복될 경우 [각주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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